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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4년만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의료법전면 개정작업이 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의 반발로 무기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위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대표와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복지부가 이날 발표하기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표는 무기연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쟁점이 되는 안에 대해 다시 협의하고 결정 이 나는대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의사들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한 족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마련중인 의료법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제한적이고 축소적인 내 용이며제4조의 의료행위에서 투약배제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개악의 대표사례"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또 "간호진단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제122조의 입법을 통해 유사의료행위를 합법적인 보호육 성을 꾀할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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