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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된 노인(부모님)에게 인감과 위임장을 보내라거나 직접 공단 지사로 방문하라는 게 말이 됩니 까.’(우모씨)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자식이 왜 부모님의 의료비 분담 내역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까.’(임모 씨)
의료비 연말정산을 두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불만 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주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면서 부모를 피부양자로 둬 건보료를 대신 납부하는 자녀들이다. 올해 공단 이 개인정보를 강화, 본인이 아니면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자식이 부모의 내역서를 떼서 정산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가입자들은 “연말정산을 손쉽게 하겠다고 만든 새 제도가 되레 발목을 잡는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부터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받아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내역을 한눈 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의료기관을 돌며 영수증을 챙길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단 사생활보호를 위해 본인 외 다른 가족들의 내역서는 출력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되니 자식과 떨어져 지방에 사는 노인들이 문제가 된다. 인터넷 사용이 서툴고 공인인증서가 낯 선 노인들이 스스로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을 꺼려해서다.
공단은 이런 상황에 대비,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테면 ▲노인들이 직접 공 단 지사를 방문, 내역서를 받아 자녀에게 보내거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자녀에게 보내 자녀가 이것 을 들고 지사를 방문하거나 ▲기존처럼 노인들이 병원을 방문, 내역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만 해도 자 녀가 부모의 개인정보로 회원등록을 해 인터넷상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것에 비하면 불편이 가중된 것이 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영수증도 잘 못 챙기는 어르신들에게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라니, 결국 공제받지 말 라는 얘기다’, ‘사생활보호는 이해 가지만 각 개인별로 회원등록, 공인인증서라니 사실상 불가능하 다’, ‘가족의 동의 아래 내역 확인을 자유화하자’ 등 10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피부양자로 등록 된 부모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의 진료내역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황인찬기자 h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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