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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06-12-17 20:15]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비자발적 말소율이 국민 평균 말소율의 최고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말 쪽방 거주자 5771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688명(말소율 11.9%)이었 으나, 올 3월 말에는 5627명 중 2942명(말소율 52.3%)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말소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 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사망으로 인한 ‘자연말소’를 뺀 주민신 고나 행정 당국의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자발적 말소자’는 모두 64만5487명으로, 전체 인구 (4897만명)의 1.3%에 달했다. 국민 100명당 주민등록 말소자가 1.3명꼴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국의 쪽방 거주자 5627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2942명으로, 말소자 비율이 52.3%에 달했다. 국민 평균 말소자 비율(1.3%)의 40배가 넘는 수치다. 과도한 채권추심이 절정이던 2001 ∼04년에는 비자발적 말소자가 자연말소자(사망)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3자 신고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과 편의주의적 사법행정이 말소자를 양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적 말소 대부분이 ‘양수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발생하고 있 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피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 등·초본을 근거로 공시 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 재판과정을 간소화한다. 채권자는 판결문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 주민등록 을 말소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말소자 등·초본에 의한 공시송달 관련 통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양수금 반환 청구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는 2003년 3만1069건(46.6%)에서 2004 년 5만5776건(87.8%), 2005년 8만920건(90.9%), 2006년 24만393건(95.3%)으로 급증했다. 전체 양수금 소 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었고, 공시송달·의제자백 소 송 건수 자체도 3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는 채무자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말소자 등·초본 외에 ‘불거주확 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말 소 등·초본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국 노숙인 4613명 가운데 쉼 터에 거주하는 노숙인 3624명 중 237명(6.5%)만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이는 2004년말 쉼터 노숙인 3497 명 가운데 322명(9.2%)이 수급자로 지정됐던 것에 비해 오히려 준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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