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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지역 내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동일 세대에 대한 주택대출 강제 상환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올 들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6일부 터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상키로 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 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주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투기지역 내 주택대출을 3건 (동일 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 이상 받은 동일 세대에 대해 구체적인 차주 의 신원과 대출 사유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시중은행에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로 회수해 이들에 대한 대출을 2 건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조치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이는 개인이 3건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 거나 투기 자금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감독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동일 차주에 대해 3건 이상 주택대출을 하지 않도록 제한한 데 이어 지 난해 8·31 대책 당시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동일 세대의 주택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 을 마련했었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일 세대당 주택대출을 2건 이하로 낮추도록 했으나 지난 10∼11월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신규 주택대출도 크게 늘 자 강제 상환 카드를 내민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황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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