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어머니와 바람핀 남자, 수험생에 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3 오전 9:50:00
○…수험생 어머니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수험생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52단독 견종철 판사는 12일 정모(46)씨가 아내의 내연남 박모씨를 상대로 “딸이 재
수하게 된 것은 쾌락을 위해 수험생의 어머니를 유혹한 박씨의 불법행위 때문이므로 5000만원을 배상하
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정씨의 큰딸은 어머니의 휴대전화기에 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고 어머니
의 외도를 눈치챘고 수능을 앞두고 이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언성을 높여 다퉜다. 특히 큰딸은 어머니
와 박씨를 모텔까지 몰래 따라가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으며 시험 뒤인 2005년 12월에는 호프집에
서 어머니와 박씨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목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 한 달 이내
에 아무런 답변서를 안 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박씨가 아내를 유혹해 큰딸이 재수하게 됐고 작은
딸도 고3 수험생시기에 방황하게 됐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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