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경품 안주고 해지·정지 땐 느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03 오전 9:39:00
[중앙일보 서경호] # "초고속 인터넷을 몇 달 사용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끊어야 했다. 고객센터에 해지.
정지 상담을 하려고 계속 전화했으나 도무지 상담조차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간신히 연결됐지만 해지하
려면 위약금을 물고 할인 혜택을 반납해야 했다. 그래도 해지를 했는데 요구하는 서류 절차가 너무 많
아 진땀을 뺐다."

# "사은품을 주고 요금도 깎아준다고 해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특정 회사에 신규 가입했다. 몇 달이
지나도 경품을 주지 않아 본사에 연락했더니 가입한 지점 탓만 했다."

통신위원회에는 이런 민원 서류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열.혼탁
양상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시장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정통부
의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날 "포화 상태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뛰어 들어 빚어진 과열경
쟁 구조에서 통신위원회 단독으로 혼탁.출혈 경쟁을 바로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통부.
통신위.정보통신정책연구원.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공정경쟁 여건 조성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겠
다"고 덧붙였다. 8월 말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378만 명으로 가구 보급률은 87.2%에 달한다.

전담반은 우선 연말까지 계약 해지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 정비
를 한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여서 정통부 인가를 받는 KT 이용자 약관은 물론 그럴 필요가 없는 여타
사업자 약관도 소비자에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챙겨보기로 했다. 특히 ▶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거나 ▶가입 계약 때 사은품 지급, 위약금 대납 등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는 일▶해지 과
정의 지연 및 절차의 어려움 등과 관련된 약관이 검토 대상이다.

한편 상반기에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 신고된 건수는 6635건으로 전년 동기 대
비 10% 늘었다. 이 중 경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무리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1689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장애 발생 관련 상담은 1291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자
별 신고 건수는 하나로텔레콤(두루넷 포함)이 1953건, LG파워콤이 793건, 지역 유선방송사업자가 688건
이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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