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법 안 쓰면 처벌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23 오후 12:02:00
[중앙일보 김준현] 내년 7월부터 주택 매매계약서나 아파트 분양 공고 등에 ㎡를 쓰지 않고 평(坪)을 사
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길이를 나타내는 자(尺).리(里), 넓이를 재
는 평(坪).정보, 무게를 나타내는 돈.근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없고, 미터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인 g.㎏.㎡ 등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법정 계량단위의 정착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
를 사용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터법이 익숙하지 않아 비법정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까지 미터법 사용
을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과태료까지 물리면서 미터법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실익보다 사회적 혼란과 저항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미터법 사용 안 하면 처벌=산자부는 내년 6월 말까지 미터법 사용을 위한 홍보를 한 뒤 7월부터 한국
계량측정협회를 점검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법정 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법정 계
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자부는 특히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평'을 ㎡로 바꾸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금은 평과 ㎡가 병행 사
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 거래에서 '돈' 단위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금값을 g 단위로만 고시하도록 하고 거래 단위도 2g.4g.6g 등 짝수로 유도할 예정이다.


◆ '혼란 가중' 우려도=미터법은 1961년 법정단위로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태
다. 산자부 관계자는 "계량단위가 통일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
실이 생긴다"며 "이번 기회에 미터법의 정착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법정 계량단위
를 손쉽게 법정 계량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데 굳이 이를 강제하면서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또 단
속과 처벌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준현 기자 take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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