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 관련 부분은 1695보다 특별히 강경하지 않아 해석 여하에 따라 영향 가능성도 배제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 서 이 결의안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에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유엔 소식통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은 당 초 미국과 일본이 내놓았던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북경협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제재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더불어 위폐제작과 돈세 탁, 마약 등 불법활동에 관련된 금융자산이나 자원의 이전을 금지하는 한편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불법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악용(abuses)을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정된 결의안은 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산 동결과 여행의 금지만 적시하고 있을 뿐 나머지 불 법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관련 국제금융 시스템의 악용 규제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대북 결의 1695보다 특별히 강화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대북 소식통은 "마약을 비롯한 불법활동과 관련된 북한의 활동은 미사일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 져 초안대로 채택됐다면 상황에 따라 적용 범위가 상상외로 넓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대로만 채택된다면 일상적 상거래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이상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은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석 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감안하면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과 관련된 북측 기관들이 WMD 사업과 관련 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또한 당장은 괜찮을 지라도 유엔 제재에 대해 북한이 이미 '물리적 조치'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이 악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될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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