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게 뇌물받으면 5년이상 실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0 오전 9:49:00
서울중앙지법 부패범죄 量刑기준, 단독 입수
2억이상 뇌물 준 사람 무조건 실형

‘뇌물 수수액 1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實刑), 5000만원 이상이면 3년6개월 이상의 실형,
3000만원 이상이면 2년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 (실형은 징역형 등을 실제로 집행하는 형벌로 집행유
예의 반대임.)

본지가 19일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의 부패범죄(일명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量刑)
기준 중 하나다. 올해 초 창원지법, 전주지법 등이 부패범죄 양형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서울중앙지
법의 양형 기준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우리나라 대형 부패범죄의 90% 이상의 재판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 범죄의 규모나 숫자에서 다른 지방법원을 압도하고 있어 이 부패범죄 양형 기준은 사실상
전국 법원의 부패범죄 양형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들쭉날쭉 판결’, ‘고무줄 판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양형 실무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내부적으로 양형 기준을 마련해오고 있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양형 기
준을 보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요구대로 해준 경우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
록 하고 있다. 뇌물을 준 경우는 받은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되지만, 2억원 이상이면 사안에 관계없이 실
형을 선고해야 한다. 배임 수재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5000만원 미만이
면 집행유예를, 1000만원 미만이면 벌금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알선 수재의 경우는 1억원이 기준이
다. 1억원 이상이면 실형 선고가 원칙이고, 그 미만이면 변상이 이뤄졌는지,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등
의 사정을 따져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기준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요소를 참작하거나 기준과 다른 형량을 정해도 법적으
로 아무 문제는 없지만 판사들은 양형 기준이 회의 등을 통해 서로 합의해 도출한 만큼 ‘현실적인 구속
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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