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초고속 인터넷 민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3 오전 10:21:00
회사원 박모씨(45)는 최근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했다가 적잖은 스트레스만 쌓였다. '월이용료 2만7000
원, 3개월 무료이용'이라는 광고만 믿고 가입했으나 한달 후 날아든 요금통지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월사
용료가 3만400원으로 적혀 있었다. 가입 당시 사은품으로 내걸었던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도 감감 무소
식이었다.

참다 못한 박씨는 소비자단체에 피해를 호소했고, 업체와 박씨간 갈등은 이 단체의 중재로 한달여만에
해결됐다.

직장인 배모씨(32.여)도 지난 7월 A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B텔레콤으로 바꾼 뒤 접속 속도와 서
비스가 맘에 들지 않아 중도해지를 요구했다가 2중 위약금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신규 가입 때 대신 물어준 위약금까지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는 B텔레콤측의 요구 때문이다. 배씨는 수
차례 입씨름 끝에 결국 인터넷 사용을 중단했다.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광주YMCA 시민중계실과 광주YWCA 소비자 상담실 등에는 이같은 민원이 한달 평균 7-8건씩 접수되고 있
다.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면 사은품과 무료 통화권은 물론, 위약금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용료 연체를 이유로 추가 요금이나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애프터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약정내용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올 상반기동안 초고속 인터넷 관련 민원은 4175건으로, 이 중 1900여건은 해지를 거부하거
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통신업체의 횡포를 고발하는 사례들이다.

광주YMCA 천재정 간사는 "광고에 현혹돼 구두계약을 한 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사실 입증과 구제가
모두 어려울 수 있다"며 "사용중인 인터넷을 끊고 위약금도 대납해 주겠다고 권유할 때는 일단 의심해
보고, 세세한 약속은 서면으로 적어두고 전화상담일 경우에는 상담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메모해두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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