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많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06 오전 10:28:00
지난해 1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1년반 이상이 지났으나 시중에는 여전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
는 업소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소는 아예 현금영수증 발급기기를 갖추지 않거나 기기가 있더라도 영수증 발급을 노골적으로 기
피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회피하고 있으나, 담당 세무관서는 신고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만 되풀이하
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백태' = 업소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유형도 다양하다.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갖추지 않는 막무가내형, 기기가 있어도 `작동할 줄 모른다', `고장났다'고 우기
는 뻔뻔형,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에 따라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얌체'형, "할인행사기간이라 안된
다", "주류나 담배는 제외된다"는 식으로 둘러대는 거짓말형 등 각양각색이다.

천안에 사는 신재돈씨는 지난 7월 천안 성환읍의 J 차량정비업소에서 자신의 94년식 갤로퍼 차량을 정비
하고 13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한다는 말에 신씨는 현금으로 계
산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부당했다.

대전의 윤연옥씨는 지난 3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S부페식당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다 거부당했
다.

그는 "1인당 식대 1만5천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떼주지 못하겠다니 황당했
다"며 "이런 대형음식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은 현금대로,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챙기
겠다는 속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ID가 `은영'인 한 네티즌은 "대전의 한 인터넷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조립컴퓨터를 구
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고 인터넷 세무서 홈페이지에 호소했으며 대전 중구의 문장현씨
도 "중구의 한 대형 가구매장에서는 현금결제가 아니면 할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네티즌 `김익수'씨는 한 대형할인점에서 넥타이 10개를 대량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할인행
사기간에는 안된다'며 거부를 당해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했으나 "행사기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하기도 했다.

◇ `솜방망이' 처벌에 `배짱영업' =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충남북 지역에서 현금영
수증 발급거부로 신고된 업체는 개인과 법인사업장을 합쳐 모두 628곳이다.

세무관서는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1차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1차 행정지도
이후에도 또다시 신고가 접수돼 2차, 3차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업소는 발급거부 신고를 받은 세무관서의 행정지도를 받고도 매장내 계산대 2곳 가운데 1곳에
서만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운영하는 편법을 써서 결국 두번째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천안에서는 아예 발
급기를 갖추지 않았던 한 업소가 결국 손님들의 신고로 3차례나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업소들이 행정지도를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배짱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영업에 별 타격이 없는 세무관서의 `행정지도'만 세 차례나 이어진 뒤에야 세무조사 등이 검토되는 행정
절차의 틈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전지방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실태에 대해 매월 1차례씩 일선 세무서로부터 현황 보고
만 받을 뿐 행정지도 현황 및 개선결과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현장
을 방문해야 하는 행정지도를 전화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많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세무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대전지역의 한 세무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해도 막무가내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장에 나가
면 행정지도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기 설치를 권유하고, 소득신고를 수정하도록 권장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고 전했다.

◇ "지속적 신고필요"..법제도 강화해야 = 한 일선세무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소에 대해 즉각적인 세무조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는데 실제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답답한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시민들이 발급거부에 해 지속적으로 신고해야만 꾸준한 행정지도로 개선될 수 있다"며 "업소 주인
들도 초기에는 막연한 거부감을 표시하지만 소비자들이 자꾸 요구하는 만큼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법제도의 강화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는 현금영수증제도를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발급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소득세법 162조에서 명시한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한 세무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경우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이중으로 제시하는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
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
다"며 "적절한 제재 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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