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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지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보다 높게 책정하려면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구 성,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거나,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매년 물가상승률의 2배 가까운 인상률을 적용해 온 일부 대학의 운영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2배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 으며 일본도 ‘문부과학성 령’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161개 사립대학 가운데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지난해 물가상승률(2.7%)의 2배를 넘긴 곳이 102개 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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