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만 써도 현금영수증 발급… 소비자 혜택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8 오전 9:55:00
[한국경제 2006-07-28 09:40]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적지 않은 이득을 보게 된다.
그동안 일부 업소에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거부해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득공제 등
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
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소비자들의 이익으로 연결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
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주장이다.

◆ 소액결제도 소득공제

연구원은 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최소 거래액을 3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은 액수의 거래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을 활성화해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는 것.

또 직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20% 수준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자 인증절차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카드 보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복권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현금거래 사후 인증제 도입

거래 당시가 아니라 나중에 신고한 현금거래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사후 인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거래 후 25일 이내에 국세청에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세무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현금 거래액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거래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신용카드 거부 신고땐 포상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를 내면 현금결제 때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업소 등을 신고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도 검토된다.

포상금 규모는 1건당 10만원 수준인 현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비해 작은 1건당 5만원이 적정하
다는 게 연구원 의견이다.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된다.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열교정 보약 등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것들
이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공제의 경우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현재 특별히 한도가 없다.

이를 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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