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거 아세요?] 가족간의 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은 1억 내에서만 보상 [조선일보 2006-06-16 02:59]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운전자의 졸음 운전 으로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강물에 빠지는 사고로 함께 차에 탄 가족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다. 이때 보 상 관계는 어떻게 될까.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 만 가족사고 보상은 제삼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반 사고와 보상 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다.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엄마와 아들, 딸이 여행을 가다 전복사고로 엄마는 사망하고 아이들은 다치 는 사고를 가정해 보자. 먼저 사망한 엄마 보상금을 살펴보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흔히 ‘자손 보험 금’이라고도 하는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차에 탑승한 부모, 배우자, 자녀도 보상 대상이다. 따라 서 엄마 사망에 따른 자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책임보험금이다. 가족간의 사고는 책임보험금 1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고 그 이상은 받 을 수 없다. 그런데 아빠가 사고를 내 엄마가 사망했으므로 결국 아빠는 가해자인 셈이다. 이에 대한 책 임 때문에 법적으로 아빠는 책임보험금 중 자기 상속지분만큼은 받을 수 없고, 보험회사도 당연히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다른 상속인이 아빠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아빠가 법원에 상속 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 즉 아이들이 아빠 상속지분도 상속받게 되므로 아빠가 받 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받을 수 있다.
다음은 다친 아이들 보상 부분이다. 후유장해보상금이나 치료비를 아이들 다친 정도에 따라 자기신체사 고보상금과 책임보험금으로 각각 받는다. 예컨대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신체사고보상금과 책 임보험금에서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보상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 임보험금도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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