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거 아세요?_ 가족 명의 임대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4 오전 9:33:00
[세금,이거 아세요?] 가족 명의 임대사업
[조선일보 2006-06-14 03:33]

소득 적은 가족 명의로 임대사업하면 절세

[조선일보]

대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43)씨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관심이 많다. 사오정, 오륙도 등 언제 정년
퇴직이 닥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저평가된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 수입을 올려 볼 생각이
다.

그는 유치원 교사인 부인과 상의 후 월세 임대가 활발한 곳의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월세 예
상수입은 매월 200만원. 투자금액은 3억원 정도 필요했다.

현재 김씨는 연봉이 8000만원 정도이며, 매년 갑근세로 1000만원(소득세율 28.6%, 주민세포함)을 내고
있다. 부인의 연봉은 2000만원. 갑근세는 50만원(소득세율 8.8%) 정도 납부하고 있다. 김씨는 월세수입
이 매년 신입사원 연봉만큼 들어올 것에 기대가 크다. 김씨 부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 유의할 점
은 무엇일까?

가장 우선적으로 소득분산을 생각해야 한다. 만약 김씨가 오피스텔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다면, 오피스
텔 임대소득이 본인의 8000만원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 김씨는 오피스텔 취득 및 월세임대를 본인 명의로 하기보다는 소득이 적은 부인 명의로 하는
것이 소득세 절감에 유리하다. 유치원 교사인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만한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때는 증여
를 활용하면 된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다. 즉, 자금출처가 분명한 남편
이 부인에게 3억원을 현금 증여 후, 부인 명의로 취득하면 된다.
(고득성 SC제일은행 PB팀장·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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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아파트 임대사업은
[조선일보 2006-06-14 03:33]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역세권이 유리합니다

[조선일보]

Q: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해 임대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초보자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아파트 규모와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0대 자영업 K씨).


A: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측면에서 5가구 이상,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국민
주택규모)을 10년 이상 임대하여야만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는 물론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
는 세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
다. 한편 최근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
에 임대지역 선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지하철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
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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