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경매 사기 조심!…피해 구제도 어려워 [YTN TV 2006-06-12 05:58]
[앵커멘트]
인터넷 경매 사이트나 중개 사이트는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자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인터넷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 도 쉽지 않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시중가격의 반값에 에어컨을 사기로 한 김 모 씨.
현금 직거래를 요구해 판매자 통장으로 낙찰가격의 절반인 20만 원을 입금했지만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 다.
[인터뷰:김 모 씨,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계좌이체로 직거래 하면 수수료를 안 내니까 할인을 해 준다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배달될 날짜에 배달 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에는 같은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물건값만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한 가전제품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이 쇼핑몰로 이끈 것은 유명 중개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였습니다.
중개 사이트에서 '짝퉁'명품을 진짜로 속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백화점같은 신뢰도를 쌓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가짜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고가의 제품 은 절대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나 중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판매자가 잡히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 지 않습니다.
중개한 사업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중개 사이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면책하려고 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은 3천 2백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자상거래의 품목과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