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 사기 조심!…피해 구제도 어려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6-12 오전 9:27:00
인터넷 경매 사기 조심!…피해 구제도 어려워
[YTN TV 2006-06-12 05:58]

[앵커멘트]

인터넷 경매 사이트나 중개 사이트는 물건을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자를 소비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인터넷 상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피해 구제를 받기
도 쉽지 않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얼마 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시중가격의 반값에 에어컨을 사기로 한 김 모 씨.

현금 직거래를 요구해 판매자 통장으로 낙찰가격의 절반인 20만 원을 입금했지만 모두 날리게 생겼습니
다.

[인터뷰:김 모 씨,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

"계좌이체로 직거래 하면 수수료를 안 내니까 할인을 해 준다 그래서 입금을 했는데 배달될 날짜에 배달
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트에는 같은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물건값만 현금으로 받아 챙긴 뒤 달아나는 사기 행각도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지난 5일부터 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한 가전제품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이 쇼핑몰로 이끈 것은 유명 중개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였습니다.

중개 사이트에서 '짝퉁'명품을 진짜로 속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 씨, 인터넷 쇼핑몰 피해자]

"백화점같은 신뢰도를 쌓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가짜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는 고가의 제품
은 절대 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나 중개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판매자가 잡히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쉽
지 않습니다.

중개한 사업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중개 사이트들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면책하려고 하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
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피해 상담은 3천 2백여 건으로 5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소비자가 먼저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자상거래의 품목과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만큼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YTN 이선아[leesa@ytn.co.kr]입니다.
이전글 포인트마케팅 ‘존폐’ 주목
다음글 노화억제 신약후보물질 개발 회춘 - 치매치료 가능성 열어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