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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개인 의약품 수입 가격·수량 확인해야 면세" [조세일보 2006-05-19] 최근 해외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노화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 제품이나 비타민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입할 때에는 우편물 개인 통관 범위인 15만원 이내라고 해서 다 세금 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한 수입은 총 구입가격이 15만원 이내더라도 DHEA와 멜라토닌은 90알入×2병, 게브 랄티 2병, 비타민 등 기타 총 6병까지만 자신이 사용할 물품으로 인정된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 을 경우에는 수량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비타민이나 노화방지 호르몬으로 한 때 붐을 일었던 DHEA, 수면 사 이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등을 구입할 때에는 가격은 물론 수량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절 세'를 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해 타당한 범위라고 인정되 는 되면 세관의 수입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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