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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상교육으로 제공되는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윤종술씨 등 3명을 면담한 자 리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에 장애학생의 유치원, 고교 교육 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반교육과 형평성 문제, 타부처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속대로 추진되면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교까지 의무화돼 장애 학생들을 국가 가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총리는 또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시기와 관련,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법개정 완료를 목표로 7월 중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을 특수교육 전공자로 배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시도교 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33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 해 교육부가 공식적인 답변서를 보내주면 17일께 단식농성을 풀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대회의장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입 법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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