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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형 벤처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1 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대학 산학협련단과 정부 출연연구소도 영 리활동이 가능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총리대행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혁 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혁신형 벤처기업군 육성을 위해 2009년까지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결성,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모태펀드에서 2150억원을 출자해 5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1000억원)과 기업은행(300억원)의 벤처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과 연구소, 창업보육센터(BI)의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정부 출연연구소도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 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구소는 주식회사 형태로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 고 자금유치, 보유기술 사업화 기업 및 BI 입주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 는 하반기에 산학협력촉진법과 벤처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 촉진을 위해 주식교환, 분할·합병 및 영업 양수·도 절차 단축 등의 특례 를 허용하고 제조, 물류,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유망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는 양도세 50% 감면 및 3년간 과세 이연 등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을 위한 휴직기간과 대상을 확대하 고 공공기관 등의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 구매 규모를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 오는 2010년 2조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스템’과 ‘건설교통 재정혁신 성과와 과제’ 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및 배분의 효율성을 위 해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교통 분야 재정규모가 증대함에 따 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 기본방안을 상반기 내에 확정, 세부과제를 추진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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