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병원식대 건보 적용..환자부담 최대 1825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3 오전 9:31:00
6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입원환자의 식대가 한 끼에 최저 3,390원으로 책정됐다. 이럴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만 부담하게 되므로 680원만 내면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입원환자 식사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
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건정심은 환자의 기본식 가격을 3,390원으로 제시하고, 가산항목이 모두 충족된 경우 최대 5천 680
원까지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정부의 의견에 대하여 가결 처리하여 이르면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럴 경우 환자가 기본식만 먹으면 식대의 20%만 본인이 지불하므로 680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가산항
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한끼에 5,680원인 식사를 할 경우 기본식 3,390원에 대한 본인부담비용 680원과 가산금액 1,145
원을 합한 1,825원을 내야 한다.

식대 가산금액은 환자가 메뉴를 선택하거나 병·의원이 직영하면 각각 620원, 영양사를 두면 550원, 조
리사를 두면 500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암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며 자연분만한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50%를 부담해야 한다.

건정심에서는 또 환자의 몸상태에 맞춘 치료식의 경우 기본식 가격보다 20% 정도 더 높은 4,030원을 기
본 가격으로 결정키로 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 사후관리에 대하여 "환자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
해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가동,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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