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거아세요?] 최고급 승용차 사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7 오전 9:20:00

1억5천만원 車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老부부…
손해배상액 차값보다도 적어


[조선일보]

한 노(老)부부가 1억5000만원짜리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사고를 당해 사
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노부부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사고를 당했기에 피해자인 노부부에겐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
해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합해 5300만원이다(그나마 위
자료 5000만원은 법원에 소송 걸었을 때 인정되는 액수이고 보험약관에 의하면 4000만원임). 만일 안전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도 10% 잘못이 인정돼 보상금은 5000만원보다 줄어든다.

결국 1억5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
상이 차 값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고령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만 60세가 넘었으면 돈 버는 나이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
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돈 벌 수 있었을 것을 사고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된 손해)이 인정되지 않고 오
직 장례비와 위자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람 몸값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자체는 이상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돈
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4000만원에서 5000
만원으로 올린 건 1999년 초쯤이다. 이후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의 위자료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2억4000만~3억원 정도다. 일본
이 우리나라의 물가보다 2.5배 정도 비싸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의 몸값도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는 게 옳을 듯하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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