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급여카드"로 임금명세서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6 오후 2:06:00
문서대신 현금영수증단말기통해 전산입력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앞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카드와 비슷한 `
근로자급여카드`를 통해 세무서에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상시.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임금명세서
제출시스템을 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세액이 없는 상시.일용 근로자들은 약 220만명으로 추산되며 지금까지 서면 또는 전산입력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제출해왔다.

앞으로는 근로자급여카드를 통해 현금영수증단말기에 `수령임금액'을 입력하면 임금명세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된다.

급여카드 발급 대상은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급여액이 1천100만원 이하인 상시근로자이거나 일급 8만원
이하(매일 임금액을 입력할 때는 일급 10만7천750원 이하)인 근로자들이다.

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주는 사업자가 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해 2월말까지 국세청
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을 입증하는 주요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앞두고 고용주가 급여카드를 통해 임금내
역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EITC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
다.

근로자들이 급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개설된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급여카드가 없을 때는 일용근로자는 현금영수증단말기에 `10+주민등록번호'를, 상용근로자는 `30+주민등
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이근영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올해부터 모든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급여카드를 이용해 임금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더라도 추가 세부담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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