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29`전화로 지원요청 - 의료비 최대 300만원·임시주거지 및 장재비 제공받을 수도 - 생계비 최장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가능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때 정 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 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이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 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 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 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 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 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 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 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 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 지원, 사후 심사`를 채택한 것.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 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 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 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 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정 (hsj0318@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