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진료 ″그 태풍의 핵 영리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28 오후 4:19:00
무너지는 의료전달체계와 일차진료 ″그 태풍의 핵 영리법인″

[국민일보]2006-02-28 2822자
[쿠키 건강] “바닥 아래의 지하실까지 정말 내려가란 말인지...”(B 개원의 원장)
“개원가 몰락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심각성에 대해 아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
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S 개원의 원장)
“영리법인 허용은 사회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보건
의료 시민단체 연합회 ‘의료연대회의’ 결의문중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등장은 의료시스템의 마지노선이자 일차 진료기관인 개원가를 ‘설상가상’으로 녹아웃
상태로 내몰 것이라는 의료계 안팎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제주도에 한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만 영리 의료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 아니
냐는 의료계 안팎의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아울러 영리법인 허용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의료상업화를 극대화시킬 것이라는 목소리
가 높아지는 것.

민주노총, 경실련, 전농, 보건의료단체 등 20여 개 사회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15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 기조인 영리법인 도입을 포함한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확산 시킨다”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 계층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영리법인 허용 같은 의료 산업화가 아니라 유명
무실화된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 더욱 시급하다”고 전제 한 뒤“보건의료산업의 본질적인 핵심과제
는 무너진 보건 의료체계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 보장의 축소를 가져와 새로운 빈곤층이 양산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입장.

이와 관련, 한 S 개원의 병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불안정한 상태여서 사회적 약자가 국
민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장은 “공공의료체계도 불안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내세우며 영리의료법
인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개원가의 몰락은 결국 계층간 건강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렇다면 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는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
하면, 대부분의 사립병원이 영리 법인화되면서 공공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단기 입원용 급성기 병상의 과잉 공급조차 규제하지 못한 채 영리병원
을 허용하면, 병상과잉공급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또 영리법인의 허용은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심화 및 사치성 의료서비스의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급
상승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 투자에 따른 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편중과 양극
화 심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의료인은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의 등장은 외국의 값비싼 의료서비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측면이 강하
기 때문에 오히려 국부창출 보다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거대 법인의 독주 현상이 일어나고, 저소득층에 대한 상대적인 의료 소외 및 박탈
감 조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영리법인도입으로 인해 값비싼 의료서비스의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며, 방문보건서비스 등이 위
축됨으로써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영리법인의 허용 문제는 기존 의료 질서의 일대 전환임과 동시에 의료 윤리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보다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방식에 좌우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료인은 “주식 회사형의 영리의료법인은 투자자가 투자 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우량 대
형병원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며 “개원의 같은 개인병원에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가뜩이나 의료계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직전상태인데 정
말 무너지지나 않을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료인은 “영리법인 도입 논란에 있어 투자유치를 위한 이익배당률 제고 과정에서 과잉진료 논
란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자유치니 이익 배당률이니 하는 것도 우량 대형병원
에게나 해당된 이야기일뿐"이라고 했다.

즉 투자유치 등은 개인 병원에 해당되지 않는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

"바닥 아래의 지하실까지 정말 내려가란 말인지...”(B 개원의 원장)
“개원가 몰락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심각성에 대해 아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
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계 양극화를 넘어 국민 건강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
다는 겁니다”(S 개원의 원장)
의료시스템의 마지막 보루인 개원의들의 이 같은 시각은 국민 건강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국민 건강권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립 의료법인 도입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볼모로 심각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해 최근 논란이 되
고 있는‘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고착시키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절명의 권리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국민이 던지는
명제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
(www.mdtoday.co.kr)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




이전글 고령화는 노인복지 새 일자리 창출 기회
다음글 취업은 영어성적, 성공은 국어실력이 좌우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