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대폭 신축 지원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15 오후 4:10:00
- 금년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대폭 신축 지원 -

보건복지부 정책동향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 349개소 신축사업에 총 2429억 투자(지방비포함)
○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농어촌종합재가복지시설 신규 설치 지원




○ 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06-’08)에 의거 ’08년까지 노인요양수요 % 충족계획




○ 작년 지방이양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분권교부액 약 1,800억원으로 증
액(작년대비 2배 상향조정)




○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22개 시ㆍ군ㆍ구 중점관리






□ 보건복지부는 ‘06년 정부예산의 국회 확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총 349개소 신축계획』을 11일 확
정하였음.
○ 동 신축계획에 따르면 치매ㆍ중풍노인의 급속한 증가와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대비, 금년
에 요양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 이루어지게 됨.
○ 우선 노인요양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약 60명 정원 규모의 요양시설 신축
을 ‘05년 84개소에서 금년 102개소로 대폭 확대하고(개소당 15억, 총 1514억)
○ 공립치매요양병원 11개소에 대해 신축비를 지원함 (개소당 3-40억, 총 298억)
○ 아울러 시설 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서 쉽게 시설을 설치토록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그룹홈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설치를 지원함.
- 먼저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등도 유연
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요양시설 65개소 설치지원(개소당 3억8천, 총 252억)
-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5~9인의 노인에게 신체 및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친근하고 아담
한 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인그룹홈 155개소 설치지원(개소당 2억, 총 310억)
- 요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에게 주간, 단기, 방문간병ㆍ수발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 16개소 설치지원(개소당 3억4천, 총 55억)
□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 목표시기인 ‘08년도까지 노인양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요양인프라종
합투자계획』을 수립하여 ‘08년까지 3개년 동안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할 계획임.
○ 먼저 기존『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02.11)』에 의한 시설 확충을 차질없이 수행하
되, 노인요양시설 110개소를 ‘07, ‘08년에 추가하여 총 386개소를 신축(6,734억)
○ 노인그룹홈 297개소를 설치지원(594억)하고, 소규모요양시설 360개소 설치지원(1,304억)
○ 농어촌재가복지시설 62개소를 설치지원(226억)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재가지원센터 180개소 설치지원(1,920억)
□ 작년 운영비가 지방이양됨에 따라 시설 대폭 신축이 지방에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비 개선을 추진, 운영비 지원을 작년수준 대비 100% 확대할 것임.
○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ㆍ구의 신규시설 기피로 상기 인프라 확충에 차질 예상되므로 노인ㆍ장애인
등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05.12.30)
- 먼저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83%→0.94% 상향조정(0.11%)하고 상승분의 일정부분은 노인요양시설 운
영비에 지원함으로서 ‘05년 895억 수준에서 ’06년 작년대비 2배인 약 1,8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 또한 시군구로 직접 교부하던 운영비를 시도본청으로 용도를 지정, 일괄 교부하여 시ㆍ도에서 탄력
적으로 운영하게 함.
□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신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음.
○ 작년 말까지 노인요양시설 미설치 시군구 : 53개
- 이 중 19개 시군구는 이미 신축지원이 이루어져 금년에 완공ㆍ개원될 예정이며 12개 시군구는 금
년 사업으로 신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 22개 시군구의 경우 아직까지 설치계획 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 불균형 분포는 앞으로 고
령사회 진척에 따른 시설수요 대폭 증가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08년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도 심각
한 문제발생이 우려됨.

□ 요양시설 미설치 지역 가운데는 유휴부지 확보 곤란, 초기 투자 부담 등의 애로가 있었으며, 재정여
건의 열악과 운영비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
○ 재정자립도 최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27개 시군구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시 단체장의
정책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규모의 요양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는 반드시 1개소씩을 신축토록 적극 독려키 위해 시ㆍ군ㆍ구청장과의
면담계획 추진(1월중)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초기투자 부담이 크지 않은 소규모시설을 우선 설치 유도하고
- 앞으로 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개소수ㆍ수요충족률ㆍ운영비 지원)를 실시하며, 재정적
인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마련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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