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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용 20%만 내면 중풍·치매 국가가 수발 입력: 2006년 02월 07일 18:10:25 : 6 : 0 2008년부터 중증 치매와 중풍 환자들은 전체 요양비의 20%만 내면 전문요양시설 등에서 수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제도처럼 매월 보험료를 내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발생할 경우 실 비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발보험법에 의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치매와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보험 가입자들이다.
수발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50%)와 정부 지원(30%), 수급자 본인 부 담(20%) 등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처럼 수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야 한다.
납입 보험료는 시행 첫해인 2008년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4,460원(절반은 사업자 부담), 지역가입자는 2,106원을 내야 한다.
대상 노인 환자가 늘어나는 2010년에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각각 7,200원, 3,401원으로 늘어 날 전망이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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