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정년보장했다면 해고 부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07 오전 10:23:00

계약 상 정년을 보장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무성적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7일 민간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김모씨가 근무성적 평가
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임용에 탈락되자 이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
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
한 만큼 인사규정 상 해고 사유를 들어 고용관계를 종요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또다른 해고사유로 원고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직문화를 어지럽혔다는 점
등을 들고 있지만 원고가 이미 정직처분 등 징계를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주장이 못된다”고 덧
붙였다.

김씨는 1999년 9월 사내 인사규정을 준수하되 정년근무를 보장받는다는 조건으로 피고 연구기관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김씨가 그후 2004년까지 해마다 실시된 연구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성적을 받자, 연구기관측은 2004년 8월 김씨에게 ‘근무평가에서 3
회 이상 하위등급을 받은 자 는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연구원 내 인사규정 등을 들어 재임용 탈
락결정을 통지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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