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령자 고용 정책대안] 고령화 문제 노인 취업장벽 없애야 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1-20 오후 5:15:00
[OECD 고령자 고용 정책대안] 고령화 문제 노인 취업장벽 없애야 해결



OECD는 급속히 고령화될 한국에서 경제활력 저하와 노인부양률 증가 추세를 완화하려면 퇴직금제 폐지
와 국민연금 개혁,정년퇴직 제한조치 및 연령차별 금지조치 실효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고령화 추세=2025년부터 한국의 고령화가 빨라진다. 20∼6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로 나타내는 노
인부양률이 2050년에는 67%에 달해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및 사회보장 분담금 증가로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는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노인들 저임과 고용불안 실태=2003년 현재 50세 이상 모든 고령근로자의 약 15%만이 상용근로자에 해
당된다. 또한 모든 고령근로자의 3분의 2가 농어업,단순노무직 등 신체적으로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
다. 상용근로자 임금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전체 연령에서는
24.5%였으나,60세 이상 근로자에선 59.8%,50∼59세에서는 37.6%에 달했다.

◇퇴직금제 폐지와 국민연금 개혁=퇴직금이 사용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창출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고령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집중되는 까닭 중 하나다. 따라서 퇴
직금 제도를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향후 연금제도는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첫째,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로 충당되
는 기초연금,소득과 연계되는 확정급여연금으로 양분시킨다. 기초연금을 통해 낮은 가입률 문제를 해소
하고 노인에게 최소 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대체율을 크게 낮춰
야 한다. 둘째,퇴직금제도를 완전적립 방식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 마지막은 개인연금
제도를 금용감독 기관 감시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년퇴직 연령 상향 조정과 연령차별 금지법=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는 게 제일 시급하다. 한국에서는
정년퇴직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권고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2001년 기준 300인 이상 사
업장의 약 13%만이 정년퇴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8년 관련법을 개정,정년퇴
직 연령 60세 이상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연령차별법에서 정년퇴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미약하다. 현재 관련법에 노인을 차별할 수 없다는 권고조항이
있지만 명확한 제재 조항이 없다. 미국과 영국처럼 연령차별에 해당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차
별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벌칙도 정해야 한다.

◇연공임금체계 개혁과 해고규제 완화=뿌리 깊은 관행으로 남아 있는 연공임금체계가 고령근로자를 계
속 고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효과적인 것은 정년
퇴직 활용을 강제로 제한함으로써 고령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에게 임금제도를 직무급,성과
급 위주로 개혁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엄격한 고용보호법을 완화하는 것도 연공임금체계 개혁을 앞당기고,역설적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 가능
성도 높일 수 있다. 고령자에게 집중됐던 고용조정 부담이 전 연령층으로 분산되기 때문이다.

임 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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