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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영업자 종업원 임금명세서(지급조서) 신고제도에 대한 반대운동이 자영업자의 4대 보험가입 의무 완화요구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반대운동을 추진중인 한국납세자연맹은 19일 "종업원 임금명세서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며 선 결조건들을 제시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도 최근 "자영업자의 4대 보험 부담이 지급조서제도에 반대하는 큰 이유라면 시민단 체는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 문제부터 거론하는게 맞다"며 "투명한 세제에 반발하는 식이라면 정부도 양 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4대 보험 문제가 정부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 게 돼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나 늘어난다"며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 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를 제출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대략 108만 14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떼야 하기 때문에 92만 8100원 정도를 받게 된 다. 다만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차피 `직장`이 아니면 `지역`을 통해서라도 가 입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은 실직시 실업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소규모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이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뚜렷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재경부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주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 (EITC)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급조서 등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파악이 중요하다"며 맞섰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4대 보험료 부담이 제도에 반대하는 큰 이유라면 시민단체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 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정당한 세제도입에 발목을 잡는 것을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급조세 제출 선결조건으로 ▲1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 완화 ▲월 8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의무 완화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 영 세기업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경감 ▲영세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4대 보험업무 획기적 간소 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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