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8 오후 1:17:00

청구인단 "사적재산권ㆍ평등권 침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청구인단에는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설립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
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할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
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
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
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률이 통과된 것
은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를 비롯해
강 훈ㆍ이 헌ㆍ이두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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