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폭설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 세금 납부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4 오전 10:40:00
국세청은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 등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이후 신고·납부하는 부
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폭설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주며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압류된 부
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파손 됐을 때는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한편, 폭설 피해에 따른 납세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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