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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업체들이 KBS ‘추적60분’의 보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청풍’은 23일 “추적60분의 악의적인 보도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출에 타 격을 받았다”며 “근거 자료를 준비해 26일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기청정기 업체들과 함께 KBS와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 구 소송도 내겠다고 덧붙였다.
KBS는 10월 19일 ‘안방의 오존경보-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정체는’ 편과 21일 ‘안방의 오존경보2- 아이가 위험하다’ 편을 통해 ‘전기집진식 공기청정기가 작동 과정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며 이 오존이 폐렴 천식 아토피 등의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풍 측은 “청풍과 재판이 진행 중인 제보자의 주장만 믿고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 서 짜맞추기식 보도를 했다”며 “실제로 방송 이후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면서 매출이 60%나 급격히 줄 었고 취재과정에서 PD가 제품 리콜을 요구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시사정보팀 구수환(具秀煥) 책임 PD는 “KBS가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을 이유가 없으며 국 가공인 기준에 따라 오존 발생 여부를 측정해 보도했다”며 “취재 과정에서의 협박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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