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약 가운데 90% 가량이 유효기간이 경과한지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약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식품의약국이 15년 전에 시작한 임상실험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부분의 약들이 부작용 없이 약효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약들은 유효기간이 15년이나 지났는데도 동일한 약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약 뿐만 아니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약품들이 망라돼 1백종 이상의 약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임상실험을 주도했던 책임자는 "약품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들이 정한다"면서, "대부분의 약들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약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약품에 명시된 유효기간은 따라서 효력이 없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제조업자들이 약품에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그들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약품을 구입한 환자들이 자신의 약품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매출 증대에 큰 차질을 빚으므로, 보유 약품의 효력에 상관없이 환자들이 새로운 약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약품의 유효기간에 대해 상업적인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대의명분은 대중보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특정 증상에 보다 효과가 있는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환자들도 새로운 약을 원한다는 논리다.
또 복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명시한 표지 내용도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속적으로 바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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