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 이번주 중 헌법소원 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19 오후 3:07:00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번주 중 공포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초엔 헌법소원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서류준비는 완료됐다"며, "현재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했지만 만약 대통령이 그 전에 우리 뜻을 거부하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바로 법
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 단체는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9일에도 정진석 천주교 대주교 등 종교계 인사들
을 잇따라 만나 개정 사학법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기독학교 연맹은 20일 서울 프레지
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19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개정 사학법 반대 대규모 집회를 갖으며 반대 분위기를 전국으
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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