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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 관련 범죄 3천893건 분석 "보호격리ㆍ친권제한 등 대책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10%가 친부, 의부 등에 의 해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는 19일 제9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12명(강간 174명, 강제추행 136명, 성매수 137명, 성 매수알선 65명)의 신상과 범죄사실 요지를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로 2001 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껏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4천624명에 이르게 됐 다.
특히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 3천893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10%인 390건이 친부(191건)나 의부(142건), 모친 동거인(57건) 등에 의해 저질러졌다. 이 경우 범죄 피해자가 총 439명으로 가해자 수(390명)보다 많았는데 이는 상당수 가정(48건)에서 자매 등이 함께 피해를 당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해자 연령대는 매우 낮아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이 전체의 57.8%였고, 13~15세의 중 학생 연령대가 31.7%, 16~18세가 10.5%였다.
피해자의 53.3%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그밖에 3년 이상이 29.6%, 5년 이상이 16.4%였 다.
범죄 발생에서 고소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걸린 경우가 51.2%를 차지했는데, 이는 가해자가 협박했거 나 가족이 알고도 방치하면서 내부적인 해결을 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실제 로 피해자의 53.1%는 어머니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이중 33.8% 가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거 나 가정 내에서 해결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의 31.9%는 성폭력 이외의 신체적 학대 등을 당했으며, 소수지만 임신(17명)이나 출산(1명)을 한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경미해,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의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이 각각 57%, 54%였고, 최종형에 의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격리 가능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출소 후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한 경우도 5건이나 발견됐으며, 피해자가 자구책 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21%에 달했다.
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은 "가정 내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격리 보호 및 친권 제한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정비와 사회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호시설 확충 및 피해자 즉시 격리 ▲가해자 친권 제한을 위한 현실적 제도 마련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 ▲범죄 인지자의 신고의무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 다.
ssah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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