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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의 눈과 얼음을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 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 임에 관한 조례안'을 찬 성 19표, 반대 36표로 부결시켰다.
본회의에서 "눈을 안 치웠다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 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조례안이 부결됐 다.
의원들이 또 문제로 삼은 부분은 실효성 여부.
서울시 조례안은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을, 이면도로(폭 12m 이하) 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 지 경계선에서 도로 중앙부분까지 해당 건물주가 눈을 치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눈을 치우는 범위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주민들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많았다. 또 낮에 눈이 오면 눈이 그친 후부터 4시 간 이내, 밤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우도록 규정한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 .
특히 이 같은 제설ㆍ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을 받지 않는 점도 그만 큼 강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안이라는 지 적도 시의원들이 부결쪽으로 돌아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제는 본인의 안전은 물론 타인 의 안전을 위해 내집 앞 눈 치우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 안타깝다"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차원 에서라도 눈 치우기 조례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태원 서울시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장은 "현 조례안의 약점은 강제성이 부족 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이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상위법에 구체적인 제재조항을 집어넣고 이를 시ㆍ도 조례에 위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봉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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