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하면 불이익" 개정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9 오전 9:30:00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
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153명 투표에 153명 전원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병
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재외동포' 지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재외동포법 개정안 15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라 앞으로는 원정출산 등 외국에서 출생만 했다는 이유로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
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또 한국국적을 가진 이들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의 경우 역시 재외
동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박탈 시한을 35세까지로 한정했다.

또 해외에 이미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2세들은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개정
안이 수정 보완된 것이다.

당시 홍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비난여론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으나 국
회 입법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홍 의원은 지난 5월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개정한데 이어 병역
기피자 응징을 위한 두 차례에 걸친 관련 법률 개정에 ‘성공’하게 됐다.

병역기피자 응징 두차례 법률 개정에 성공

홍 의원은 지금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국내 대학의 재외국민특별전형 편, 입학
을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어 낸
상태다.

CBS정치부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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