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도 택시처럼 심야 할증 요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최근 제 친구는 약국에 약을 사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똑같은 약을 분명히 1만2000원에
구입했는데, 약사가 800원을 더 내라고 해서죠. 이상해서 약사에게 물어보니 야간 할증 금액이 붙어서
그렇다고 했답니다.
약값에도 심야 할증이 붙는다니? 궁금해서 직접 대한약사회에 알아 봤습니다. 약사 말이 맞더군요. ?평
일 저녁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일요일·공휴일에는 처방전을 갖고 가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네요. 일종의 시간외(外)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
죠.

약값 야간 할증 제도는 2000년 무렵부터 쭉 시행해 왔는데도 소비자들은 의외로 잘 모릅니다. 약값에 가
산금이 붙어도 1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할증 전 가격과 똑같은 1500원만 내기 때문이죠. 보통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환자는 본인 부담금으로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면 1500원(정액제)을, 1만원 이상이면 총
약제비의 30%를 내게 돼 있습니다. 가령 약제비가 9000원이면 환자는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만원이면
3000원을 냅니다. 따라서 똑같은 처방전이라도 주간에는 약값으로 1500원만 내지만, 심야에 할증이 붙어
서 1만원이 넘어 버리면 3000원을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간 할증 때문에 약값이 많이 비싸지는 건 아니지만, 할증 요금 시간대라면 다음날 약을 사러 가는 것
도 나쁘진 않겠죠. 처방전 유효기간이 1일이라도 발급 때부터 24시간은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돈 몇 푼
아끼자고 시계만 보면서 약 안 사먹고 끙끙 앓고 버티면 안 되겠지요.
(div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