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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거리 맞은편에서 B씨가 운전하던앰뷸런스와 정면으로 부딪 히는 사고 때문이었다. A씨는 즉사했고 경찰은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한 쪽은 A씨라 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은 다친 B씨가 입원한 병실을 위로차 방문했다. 여기서 A씨 일가는 B씨가 운전하던 앰 뷸런스 안에 있었던 여 간호사 C씨의 얘기를 듣게 된다. C씨는 "사고 당시 나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 고 있었는데 사고의 충격 때문에 전화기가 떨어져 통화가 끊겼다"고 A씨 가족에게 말했다. 가족들은 이 조그만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변호인과 함께 즉각 C씨의 통화기록 조회를 신청했다. 조회 결과 사고시 간(휴대폰 통화 종료시간)은 A씨가 사거리에 진입할 수있는 시간이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B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측은 소송을 포기하고 A씨 가족측과 합의하기로 했다. A씨 가족은 손해배상은 물론 사망한 A씨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휴대폰과 MP3플레이어 같은 신종 전자기기의 발달로 각종 분쟁과 소송, 형사사건에서 이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같은 사건의 사후증거를 수집하는 데 쓰이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 는 데 휴대폰 카메라가 쓰인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 가정폭력 예방에도 효과=D씨(57)는 결혼 후 20여 년 간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남 편과 함께 살아왔다. 이혼을 결심한 D씨는 변호사를찾아갔고 "휴대폰 동영상으로 남편의 폭행장면을 촬 영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남편이 손찌검을 하려 할 때마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때릴테면 때려라'고 외쳤다. 남 편은 이후 음주상태에서도 폭력을 쓰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 휴대폰 사진, 증거능력 있을까=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 법정에까지 가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디지털 영상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증거로서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 100%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 때문이다.
우선 카메라에 찍힌 인물이 실제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 다. 사진의 촬영각도, 성능, 빛 등 다양한 요소 때문에 정확한 인물식별이 어려운 때다.
또 조작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기술로는 휴대폰 내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작하는 것은 기 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조작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휴대폰, 광범위한 증거확보 수단=현재 휴대폰을 이용한 증거들이 형사사건에 활용되는 수치 통계는 없다. 다만 교통사고, 각종 폭력사건 등에 휴대폰 동영상, 사진자료 등이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예전에는 페인트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일이 많았지만 최근 엔 휴대폰 카메라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휴대폰이용정보를 잘 활용하면 증인이 없는 교통사고의 진 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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