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한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의 나이가 많다'는 놀림을 받자 호적을 세탁,최근 결혼한 큰
딸의 자녀로 등재하기 위해 허위로 미아신고를 낸 50대 여인이 경찰에 적발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
다.
지난달 23일 오후 1시20분께 A(56·여)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부산 모 경찰서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
왔다.
경찰은 즉시 수십 명의 경찰력을 동원하고 전단을 제작,실종 장소인 백화점 인근을 12시간 동안 샅샅이
수색했으나 실종 어린이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수색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실종 신고를 한 A씨의 당시 상황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점을 수상히
여겨 허위신고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 초점이 뜻하지 않게 자신을 향해 오자 당황한 A씨는 이틀 뒤 아이를 찾았다고 경찰에 알렸
으나,수사가 중단되지 않자 사흘 만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A씨의 딸은 평소대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A씨는 경찰조사에
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가까워지면서 '나이 많은 엄마' 때문에 입양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
려웠다"며 "평범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허위로 미아신고까지 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또 "출생 신고는 몇 년 늦게 해도 벌금만 조금 물면된다는 사실을 알고,실종신고를 한 후 딸의 호
적에 친자녀로 등재하면 완벽하게 호적을 세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큰딸은 입양한 동생을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내세워 맞선을 봐왔
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미아발생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A씨가 딸의 장래를 위
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과 그동안 입양한 딸을 지극정성으로 길러왔다는 주변의 증언이 많아 불구속 수
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국기자 gook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