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문답풀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01 오후 4:35:00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여간 쉽지 않다. 세법이 복잡한 탓이다. 연말
정산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

▲맞벌이 부부는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개념이 아니고 총급여(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액을 뺀 것이다. 총급여가 7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받아도 되고 나눠서 받아도 된다. 총급여가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줘야 절세할 수 있다.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2천만원이고 8세와 4세 자녀가 있는 경우는.

▲부부 총급여가 각각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1천만원에 1천500만원 초과액의
15%를 더한' 근로소득공제(1천75만원)를 적용받아 부부의 근로소득금액은 각각 925만원으로 100만원이
넘어 배우자공제가 안된다.

자녀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다면 남편은 자신과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6세 이하 자
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 공제 100만원을 합쳐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은 본인 기본공제 100만원, 기
본공제 대상이 본인 한명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녀자공제 50만원 등 250
만원을 공제받는다.

--20세이상 장애인 자녀와 70세 아버지, 66세 어머니와 같이 산다면.

▲장애인 부양가족은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아버지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 150만원 등 250만원, 어머니는 기본공
제 100만원과 65세이상 69세 미만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등 20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
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1인당 100만원, 75세 이상은 1인당 150만원) 등 400만원
을 공제받는다.

--총급여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본인 300만원, 장애인 모친 100만원, 부인 150만원을 쓰고 모친
의족 구입비 50만원, 부인 의약품 구입비 80만원을 썼다면.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된다.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선
의료비가 전액공제된다. 따라서 본인 300만원과 장애인 모친 100만원, 모친 의족구입비를 합친 450만원
은 모두 공제된다. 부인 의료비와 약값을 합친 230만원은 연 급여의 3%인 90만원을 넘는 부분인 140만원
만 공제돼 450만원과 140만원을 합친 59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부부의 연간 총급여가 각각 2천만원이고 중학생 자녀 등록금 100만원, 유치원생 자녀 유치원비 250만
원을 지출했다면.

▲취학전 아동공제에 따라 유치원비 250만원중 200만원과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이 공제된다.

--총급여 2천400만원인 근로자가 이달 혼인.이사했다면.

▲총급여가 2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혼인.이사에 따른 공제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받고 배우
자 공제도 된다.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900만원을 불입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일 때 주택
자금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2002년 12월1일부터 신용카드로 신차를 구입한 금액은 카드공제가 안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은 2002년
12월 이후 구입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 초.
중.고.대(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 수업료와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
용료, 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리스료, 부동산.중
고차.특허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등이다.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은.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해도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아니다. 처남(처제)의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돼 있고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지출했다면 교육비 공제가 된
다.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낸 등록금도 공제되나. 사설학원 비용은.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닌 만큼 내년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로 공제된다. 사설학원비는 초중등교육
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하루 3시간, 일
주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된다.

--올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투잡스족'이라면.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면 반드시 주된 직장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
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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