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카드 공제 …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4 오전 11:17:00





[중앙일보 홍병기] 다음달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세금을 많이 되돌려 받으려면 각종 공
제혜택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들고 의료비 등의 표준공제가 늘어나는 등 올
해 연말정산도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연말정산 요령 등을 잘 배우는 것이 '평생 절
세'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알아야 세금 덜 낸다"='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다달이 뗀 세금을 연간 세금 총액과 비교해 부족
하거나 남을 경우 그만큼 세금을 더 매기거나 돌려주는 절차다. 1~12월까지의 소득.세금을 대상으로 납
세자가 증빙서류 등을 소속 회사에 제출한 뒤 다음해 1월 봉급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다.


공제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세금 혜택이 크
지만 정치 기부금이나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자영업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도 보험모집수당이나 방문판매수당이 연간 7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해야 혜택=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많이 쓴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카드로 결제한 교육비(사설학원 제외), 아파트관
리비, 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구입비와 해외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사용액(가족 포함)이 연간 급여액의 1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까지를 과세 대상에서 빼주
는데 최고 500만원이 한도다. 카드 사용액은 이달치가 다음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올 연말정산 대상은 지
난해 12월~올 11월이다.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쓰면 세금 환급액이
늘어난다.


최대 5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쉽게 계산하려면 2500만원에다 자신
이 받는 급여액의 15%를 더해 보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
려면 3100만원(2500만원+연봉의 15% 600만원)어치를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
을 경우 되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율 중 17%를 적용할 경우 최고 85만원이 된다.


◆ 현금 영수증도 잘 활용해야=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포함되므
로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신용카드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카
드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잘 활용해야 한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
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을 공제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
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 실적은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에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자신(가족 포함)의 사용액수만 확인한 뒤 연말정산 서류에 금
액만 기재하면 된다.


◆ 달라진 규정 미리 챙겨야=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 규정도 많이 달라진다. 우선 소득세율
이 9~36%에서 8~35%로 인하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새차뿐 아니라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에
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때 종이 영수증 외에 암호화
코드 등 위.변조장치를 갖춘 인터넷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이 적거나 별도
의 증빙서류를 내는 게 귀찮다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를 활용해 볼 만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올 연말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총급여의 3% 초과시)와 신용카드 공제
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둘 중 하나만 공제받게 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중풍.백혈병 등 중병 환자들에게는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가 입
증되는 진단서가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1인당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과 기본 소득공
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의료비도 무제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 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비용까지 확대된다. 자신이
다니는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노동부 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www.hrd.go.kr)에
들어가 '훈련정보'-'훈련기관'에서 검색해 보면 된다.


대상기관으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직능시설과 정보통신.
기계장비.건설.전기.전자분야 학원 등 700여 곳이며, 영어 등 어학 학원비는 훈련기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 알아두면 세테크=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 소득공제(1인
당 100만원+경로우대 공제 최고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장인.장모와 조부모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
며,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남.처제의 등록금을 대신 내줬으면
연간 700만원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 유학 중인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하 조기유학의 경우엔 교육부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유학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이사나 장례.혼인을 치를 때
는 각각 1인당 100만원씩(맞벌이 중복공제 가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과거 연말정산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의 연말정산 기간 중에 제대로 신고를 못 했거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중에 추가로 신고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02~2004년 과거 3년 동안의 연말정산 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도 관할 세무서 등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최고 5년까지 과거의 연말정산도 세무서의 민원 고충 접수 등을 통해 심
사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등의 '연말정산 환급 창구'를 활용하는 것
도 방법이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


문의


- 국세청 종합상담센터 1588-0060


- 국세청 원천세과 397-1842~44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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