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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원규 기자]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엔 분양계약서를, 기존 주택을 살 때는 매매계약서를 각각 은행에 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분양 시엔 대출 한도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원까지만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수 있 고, 나머지 5000만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대출받을 수 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족 중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가구주가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연 5.2%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을 취급 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 ·농협)에 통보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내면 된다. 이때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신 용보증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데,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한도가 1억원이어서 1억원까지만 대출받 을 수 있다. 나머지 5000만원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은행에 신청해 받을 수 있 다. 그러나 분양업체와 미리 협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곧바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그러 나 지원 기간 내에만 대출 신청을 하면 아파트 준공이 2~3년 뒤에 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문의 - 국민은행 (02)2073-3321~4, 우리은행 (02)2002-3396, 농협 (02)2080-6831.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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