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허귀식] 이달부터 취득가격이 2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의 땅을 보유
한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이미 입주한 가구도 고급승용차를 구입했거나 5000만원 이상
의 땅을 갖게 될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심사 때 소득 외에 자동차.토지 등 자산보유
현황을 살피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금융소득도 파악, 소득금액에 포함시키기로 했
다.
입주자 기준으로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수도 고려된다. 다음달부터 1인가구(단독세대)는 전용 12평
(약 40㎡) 이하 소형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입주한 단독세대는 계속 살 수 있다. 또 내
년 중 4인 이상 가구의 입주자격은 4인가구 평균소득(2004년 기준 345만5000원)의 70% 이하 소득자로 대
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311만3000원)의 70% 이하로 돼 있다.
임대료는 지금까지 입주자 소득이 늘어나면 일률적으로 20~40%를 더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는
0~10%, 10~30% 초과자는 10~20%, 30~50% 초과자는 20~40%의 임대료를 더 내야 한다. 기준소득에 비해
50%를 넘는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떠나야 한다.
건교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일반 청약자와 입주 후 자격을 상실한 가구에 대해서는 인근 국
민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동일해질 때까지 갱신 계약 때마다 10~20%씩 임대료를 할증, 자진 퇴거를 유도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