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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이 까다로워졌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로그인도 안 되고 장기간 이체거래가 없으면 거래가 중단 되기도 한다.
기존에 인터넷뱅킹 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했던 홈페이지 '빠른 서비스' 등도 다음달부터 모두 폐지된 다.
금감원에서 지난달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자 일부 시중은행 에서는 발빠르게 보안 강 화책을 내놓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를 받고 있지만 거래절차 가 복잡해져 고객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우리은행은 2일부터 인터넷뱅킹 로그인 방식을 공인인증서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했으나 이는 해킹의 위험이 있어 공 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은행측 설명이다.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 방식과 아이디ㆍ패스워드 방식을 혼 용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에 서는 아예 공인인증서 없이는 로그인이 안 되도록 만 들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에서는 지난달부터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장기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 단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 6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하지 않으면 유예기간 1개월(최종 이체거래 후 7개월) 후에 자동으로 이체성 거래가 전면 중지된다는 얘기다.
단, 이체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이메일과 휴대폰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 는 안내 내용을 보내준다.
정지된 거래를 복구하고 싶으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통장 잔액을 확 인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면 잔액을 조회할 수 있 는 '빠른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체는 하지 않고 잔액만 확인하고 싶어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 올해 말부터는 인터넷뱅킹 이체거래 한도도 사용자 보안 수준에 따라 달라 진다.
고객이 활용하는 보안장치 수준에 따라 고객을 1~3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일 경 우 한번에 1억원까지, 2 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까지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는 보안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방식이 1개 입력에서 2개 조합 입력 으로 바뀐다.
예컨대 현재는 4자리로 구성된 35개 비밀번호 가운데 1개만 입력했으나, 앞으 로는 2개를 골라 각각 앞 2자리와 뒤 2자리를 조합해 입력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 가능한 비밀번호가 현재 35개에서 1190개로 늘어나게 된다.
신한은행 e비즈니스 사업부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을 더욱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 지만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며 "공인인증서를 갖 고 다닐 수 있도록 외부저장장치(HSM) 등을 보급하 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 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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