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렇게 시행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6-14 오후 6:04:00
의약분업제도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을 하면,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가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간 전문성의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특히 항생제 과다사용 등 국민건강 위협요인 감소 및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이유 의사·약사 사이에 직능별로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이다. * 의약분업 실시 후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만 신경을 씀으로써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 능력을 강화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의사나 약사는 약품의 취급을 통해 일정부분 이익을 위해 왔으나, 의약분업으로 약값의 투명함이 보장될 수 있다. 물론 약물로 인한 이윤이 제거돼 불필요한 약의 과다투여 등으로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부담하는 의약품 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조제 투약하기 위해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의약품이 필요 이상 많이 투여되거나 잘못 사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리고 환자가 약국에서 전문의 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어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처방전이란 무엇인가? 의사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환자를 진찰한 후 어떤 약을 얼마만한 기간 동안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이다. 지금까지는 이 처방전은 환자를 거치지 않고 조제실로 직접 전달되어, 환자는 단지 투약만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 의약품 오남용 정도 항생제의 경우는 선진 외국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내성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약품 사용량도 많아, 의료비중 약제비 비율이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3배 정도에 이른다. * 한의원(한방병원)이나 동물병원도 의약분업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약사법에 한의사와 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한의사가 자신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의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약품은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이용하면 된다. * 치과병원도 의약분업에 포함되는가? 치과 병·의원도 예외 없이 의약분업이 적용돼, 치과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 *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 -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 ▲ 약국이 없는 지역 ▲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 ▲ 입원환자, 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자,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 장기이식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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