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대출 싸게 해드려요" 90%가 불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31 오후 4:43:00

대부업체 광고들의 90%가 법에 규정된 광고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미디어다음



“위법업체 주의”하라는 불법업체, 장점만 앞세우는 방송광고도 주의해야

‘싸게 돈 빌려준다는 광고, 섣불리 믿을 수가 없어요.’


일간지나 무가지 신문에 게재되는 대부업체 광고의 90% 이상이 대부업법에 규정된 광고 게재 요건을 어
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이자율과 연체 이율을 밝히지 않거나 수수료와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주소를 표
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한 대부업체는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요구는 위법이니 각별한 주의바랍니다’라는 문구까
지 삽입해 합법 업체로 가장했지만, 서울시 대부업체 등록현황을 대조한 결과 명칭과 등록번호를 위조
한 불법업체로 드러났다.

다른 업체들의 광고도 대부업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한 대형 업체의 방송 광고를 보면 상품명과 무담보, 무보증 만을 강조할 뿐 업체명이나 주소, 대부업체
등록 번호 등은 화면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받아적기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위조를 한 업체의 광고는 전체 조사 건수 1039건 가운데 541건
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이 불법 업체의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언론매체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
과, 총 1039건의 광고 중 91.9%에 달하는 955건이 대부업법에 명시된 광고 게재 요건을 1개 이상 누락시
켰다고 발표했다.

대부업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고는 조사대상의 8.1%인 84건에 불과했다.

현행 대부업법 제9조 2항과 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르면 대부광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사업체 이름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군)의 명칭과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 여부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대부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광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경제민주화본부 임동현 팀장은 “수수료나 이자율, 연체이자율 같은 사항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대부 조건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일방적으로 불리한 대출 조건을
강요당할 수 있다”며 “더구나 사업체의 명칭이나 업체 등록번호, 주소 등이 누락됐다면, 해당업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본부장은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
시, 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 66%까지
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글 직장인 10명중 9명 "노후 걱정"
다음글 [칼럼]베이비붐 세대의 비애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