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 주민건강 위협…유효기간 지난 약품·무자격자 조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8 오전 11:27:00
[쿠키사회] ○…충남 아산지역 일부 병원 및 의원들이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하는가 하면 무
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되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의료행위 위반사례에 대해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산시 보건소(소장 원종성)는 지난 7월 충남도로부터 지도단속권의 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관내 병원 6
개소, 의원 85개소, 치과의원 30개소, 한의원 23개소 등 총 144개소 중 70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병원 2개소와 의원 7개소 등 총 9개소가 의료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고발 1개소, 시정 6개소,
경고 1개소, 과태료 1개소 등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약사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했다.

아산시 탕정면 T의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일본뇌염백신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되었으며 음봉면 G의원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간염백신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시내권 H병원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원내 제조하다 적발되었으며 또 다른 H병원은 방사선 관계종사
자의 방사선 노출량 감시측정장치인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착용치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고 J의원은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미필한 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일부 병·의원들의 의료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관계기관은 관내 대상업소를 분기별
로 분류해 연 1회의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효율적인 수시지도 및 점검을 위한 전문인
원 확충 등 대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사례는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
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대전일보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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