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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고용불안 심각한 수준…"교육부 개선지침 현장에선 무용지물"
공공기관들이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의 단순업 무부터 핵심업무까지 비정규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교육 부분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5일 공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기관별 분석’ 보고서 중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 서술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 비정규직노동자는 총 2,268명으로 전체 1만5,070명의 15%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계약직이 43%로 가장 많고, 용역 36%, 일용직 13%, 시간제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 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 차이도 현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경 우, 비정규직 정체 평균임금이 93만원으로 정규직 평균 201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96만원,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평 균임금 201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비정규직노 동자들 역시 고용불안과 더불어 임금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 것. 심지어 강원교육청 의 계약직 조리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평균 3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규직조리원이 받는 월급 134만원 보다 꼭 100만원 모자란 금액이다.
교육기관도 비정규직 ‘무분별’ 사용 … 근로계약서 ‘너무 하네~’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특 히,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와 관련된 각종 조항을 명시함에 따라,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체육관 관장과 4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아무개씨의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하며,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결근할 경우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서에 서명했다.
또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과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허아무개씨는 ‘일급 28,850’원에 ‘학적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거나 예산의 감축 등의 사유로 채용사유가 소멸될 때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에 싸인 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등을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계약사례로 볼 수는 없지만, 노동자로 하 여금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민주노동당 윤 성봉 정책연구원은 “3일 결근 후 계약해지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는 힘들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의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는 “교육청은 그나마 ‘3일’을 명시하고 있지만, 경찰청의 경우 ‘이틀 결근하면 계약해지’하고 있 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취해야할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잔심부름’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
교육부 혹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학교 비정규직’ 역시 각종 차별 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
특히 올해부터 학교현장에도 ‘놀토’(매달 마지막 토요일 휴무)가 도입됨에 따라, 일급을 합산한 후 365일로 나눠 연봉으로 지급받는(일당×일한 날짜÷365=연봉)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교원에게는 유급휴일이 하루 더 늘어난 셈이지만, 비정규직들 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떡’인 상황. 또한, ‘놀토’로 인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평일 업무량이 늘어 나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박병률 조직부장은 “학교 업무 특성 상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들은 하루종일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셈”이라며 “최근 휴게시간을 보 장하라는 비정규직의 주장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8시간 근무 외 1시간을 따로 휴게시간으로 지정해 놓 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9시간 근무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교원들이 4시반 퇴근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시간 더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차 심부름 등 ‘업무보조’를 빙자한 차별도 심각한 실태. 서울ㄷ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일하 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근로계약서에도 과학실습업무 외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보조’를 담당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차 심부름을 비롯, 운동장 풀 뽑기, 어항 청소, 세차 등 온갖 잔심부름까 지 도맡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여성노조 빈순아 조직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교원과 비교했을 때 차별 받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지만, 대부분 교장 재량권에 속한 문제라 개선이 쉽지 않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으 로부터 내려오는 비정규직 관련 지침들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구은회(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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