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3 오후 4:42:00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외출 후에 손을 씻어야 하듯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카드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본인의 카드가 불법적으로 복제돼 부정 사용되는 등 낭패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여름 휴가지로 동남아 지역에 다녀왔다면 특히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점을 이용해 가짜 카드를 만든다.

이 카드의 결제 내용이 한국에 통보되는데 3~5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노려, 짧은 시간 안에 큰 금액
을 결제하고 돌아다닌다.

복제 사고가 발행하면 카드사가 대부분 손실을 떠안지만 고객도 때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카드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해외거래 안전서비스다.

귀국 후에 신용카드 회사에 안전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점 이후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카드 결제는 모
두 거부된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카드가 복제됐더라도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에서 피할 수 있게 된다
는 원리다.

소비자가 다시 해외로 출국을 원하면 해외거래 정지를 해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 역시 휴가철을 맞아 해외거래 안전 서비스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인천공항 출국장 및 공항 행 리무진 버스에 안내 광고를 부착하고 있다. 각 카드사 역
시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e-메일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롯데카드: 1588-8100 ☎신한카드:1544-8800 ☎비씨카드: 1588-4000 ☎현대카드:1577-6000 ☎삼성카
드: 1588-8700 ☎LG카드: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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